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8. 21. 02:3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8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훔쳐볼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02:50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훔쳐볼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8. 01:5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를 훔쳐볼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담장 안으로 들어가 위 주거지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커튼을 젖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자 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시 각 주거 침입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호기심의 충족 등을 위하여 새벽 시간에 젊은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