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8고단136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1. 23:00 경 경기도 의왕시( 이하, 상 세 주소 생략 )에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의 주거지인 아파트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바라보며 공연히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아파트 건물 안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피고인은 그 뒤에 서서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아 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혐오감과 공포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