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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울산 광역시 울주군에서 태양열,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는 B 전무이사이고, C은 B 실질적 대표이며, 피해자 D은 위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위 피해자가 임의로 B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13. 19:20 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A 동 공동 현관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공동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E 아파트 A 동 9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902호 초인종을 누르면서 “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365일 기다리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C은 G와 함께( 같은 날 기소유예) 2016. 2. 2. 22:0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 C 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 상의 택배기사가 지나가면서 닫혀 있던 공동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E 아파트 A 동 9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902호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녹취록, 휴대전화 캡 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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