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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9. 20: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가명)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이다 값을 계산하면서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8. 1. 9. 21:01 경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무작위로 초인종을 누른 후 현관문을 열어 주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 내부에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1:20 경 위 오피스텔 8 층에 위치한 피해자 G( 여, 41세) 가 운영하는 네 일 샵 앞에 이르러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깨진 소주병을 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도망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G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차 범행장소 CCTV 사진, 범행장소 CCTV 영상 CD 1매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주거 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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