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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구합103137
직위해제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1. 3. 1. B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2012. 7. 22. 같은 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다.

나. 정직 처분 및 형사사건의 진행 원고는, 1) 2011. 11. 중순 날짜미상 23:00경 B대학교 C건물 114호 D에서 조소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머리를 묶어 준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만지로 머리카락을 잡아 올리며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2) 2012. 6. 23. 23:00경 공주시 F에 있는 B대학교 후문 앞 대학로에서 술에 취해서 피해자 G이 일행들과 함께 야식을 사러가는 것을 따라가서 술을 사자고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안주를 사오라며 피해자의 손바닥에 돈을 올려놓고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손까지 쓸어내려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1) 피고는 2013. 4. 9.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으며, 위 징계처분은 2013. 4.부터 같은 해 7.까지 집행되었다.

3) 원고는 위 제2징계사유의 공소사실로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169호로 기소되어 2014. 2. 20.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및 검사가 항소(대전지방법원 2014노745호)하였으나 2015. 1. 21.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가 2015. 1. 23.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도2392호) 계속 중이다. 다. 직위해제 처분 1) 피고는 2014. 3. 1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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