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3. 1. C대학교(1996. 7. 6. 대통령령 제1511호로 개정된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D대학교와 C대학교가 통합되어 B대학교가 되었다) 무역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04. 4. 1. B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현재까지 B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식회사 경일로지스틱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3.경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연구과제명을 소외 회사의 E, 연구기간을 2012. 3. 12.부터 2012. 7. 31.까지, 연구비는 7,000만 원, 연구책임자는 원고로 정한 연구계약(이하 ’이 사건 연구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연구용역을 ’이 사건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감사원은 원고가 이 사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2012. 6.경 소외 회사의 F에게 활동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F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5. 2. 1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5. 3. 5.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5. 3. 12. 회의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 징계부가금 800만 원 부과를 의결하였다.
위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800만 원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비위행위> 원고는 부산항만공사 제3기 항만위원회 비상임 항만위원 역임, 신항 배후물류단지 입주업체 선정 평가위원 역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