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0 2015구합514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C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15. 1. 1.부터 현재까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D(E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2. 9. B대학교에 유학을 온 중국인 여학생으로 원고를 지도교수로 하여 C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4. 10.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1. 원고는 2013. 9. 내지 10.경 통영에서 학술행사 후 피해자가 잠옷을 입고 자려고 할 때 조교 F을 시켜 원고의 방에 불러와서 새벽 2~3시까지 술을 따르고 마시도록 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피해자는 2013. 9. 내지 10.경 학술행사 후 장소 불상의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학교에 왔는데 원고가 G 학생에게 전화로 독촉하여 장소 불상의 시내 술집으로 피해자 외 2명이 불려가 일본인 교수 및 원고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가 술집 여종업원을 불러 앉히고 넓적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힘들게 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5. 4. 27. 원고를 정직 3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3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0, 24, 25,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B대학교 성폭력ㆍ성희롱 상담소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