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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20 2016누1156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 국립 B대학교 C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1. 9. 1. 조교수로, 2013. 9.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D(E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2. 9. B대학교에 유학을 온 중국인 여학생으로 원고를 지도교수로 하여 C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2014. 12. 19. 석사학위 논문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B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상담소의 조사절차, ① 원고는 2013. 9~10.경 통영에서 학술행사 후 피해자가 잠옷을 입고 자려고 할 때 조교 F을 시켜 원고의 방에 불러와서 새벽 2~3시까지 술을 따르고 마시도록 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피해자는 2013. 9~10.경 학술행사 후 장소 불상의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학교에 왔는데, 원고가 G 학생을 통해 전화로 독촉하여 피해자 외 2명을 장소 불상의 시내 술집으로 불러내어, 일본인 교수 및 원고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였고, 그 자리에서 술집 여종업원을 불러 앉히고 넓적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힘들게 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4. 27. 아래 징계사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63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26,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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