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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6 2013고정968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낚시어선인 B(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5:00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항 앞 해상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선박 진행방향 전방에 위치해 있던 문어 낚시어선인 C(0.8톤)의 우현 선수부분을 피고인의 선박 정선수로 들이받아 위 C의 선수 부분을 길이 약 1m, 폭 약 0.5m 가량 파손시켜 위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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