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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1 2013고단191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선적 낚시어선인 C호(총 9.77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3:45경 위 선박을 운항하여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수시하수종말처리장 앞 약 500m 해상을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내 수협유류 부두 쪽에서 여수시 소호동 쪽으로 시속 약 18노트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선박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시동을 꺼놓은 채 낚시를 하던 피해자 D이 운항하는 레저 보트 E호(총 2.53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선박 앞 부분으로 피해선박의 좌현 중앙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선박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을 현장에서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F등 5명의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하였다.

순번 피해자 피 해 정 도 비 고 1 F 두개골골절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 피해선박 탑승자 2 G 익사로 현장에서 사망 〃 3 H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형회내근 완전 파열상 등 〃 4 I 치료일수 미상의 심근경색증 의증 〃 5 D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내사보고(레저보트 선체파손 확인에 대하여), 사진

1. 수사보고(낚시어선 최초 목격위치 및 충돌지점 확인에 대하여), 사진

1. 각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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