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 신진도 선적이자 개량안강망 어선인 C(24톤, 소유주 D)의 선장으로,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04: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에서 위 C를 출항하여 2015. 4. 10. 05:20경 인천 목덕도 남방 3마일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선들의 조업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주위의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깜박 잠이 든 채 만연히 C를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5m 앞에서 조업 중인 E 소유의 F(9.77톤, 선장 G 등 5명 승선)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조타기를 우현으로 급변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F의 좌현선미를 C 선수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기관실을 제외한 후미 전체를 침몰하게 만드는 등 승선원 5명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 직후에 피해자 측과 피고인의 대처로 선박침몰 및 인명피해를 모면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선박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