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6 2016고단92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9.77톤,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어선)의 선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7: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항 동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대게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08:50경 같은 구 영일만 북방파제 북동방 약 0.5마일 해상을 입항예정지인 동빈항을 향해 시속 약 8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 및 좌우견시, 레이더 탐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때마침 위 해상에서 문어 조업을 위해 대기 중이던 D(1.42톤, 포항시 선적, 연안복합어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C 정선수 부분으로 위 D 좌현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의 좌현 부분을 파손시켜 선저에 해수가 유입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를 발생케하여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함과 동시에 위 D에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7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V-PASS 항적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