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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7 2014고정714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마산선적 연안자망어선 B(4.56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9:00경 피고인을 비롯한 C, D, E, F이 탑승한 위 선박을 운항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실리도 인근 해상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홍합 양식장 및 유어장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주변에 해상 구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항 선박의 우현 선수로 전방에 있던 해구조물인 유어장(7호)을 충돌하게 하여 위 선박의 우현 선저를 파공시킴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고인이 운항중인 B를 해상구조물인 유어장에 충돌하게 하여 그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7번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충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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