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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2 2013고단246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낚시어선인 B(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5:10경 위 어선을 운항하여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소재 대삼부도 남방 0.5마일 해상을 대삼부도에서 출항하여 항대항 방면으로 시속 약 8~10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조종타를 놓아둔 채 GPS플로타를 조종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조종타가 대삼부도 쪽으로 돌아가면서 위 어선의 정선수가 전방 해안가에 있던 갯바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선의 우현 갑판 통로에 있던 낚시 승객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조타실 우현 출입문 계단의 모서리에 머리를 충돌하도록 하여 같은 날 08:15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외상에 따른 뇌실질손상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어선의 사무장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낚시승객 등 총 14명의 탑승객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거문도, 응급환자 발생 관련 결과보고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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