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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고단121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11. 7. 22:16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2정을 1정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2014. 12. 22. 19:4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의약품인 비아그라를 1정당 3,200원에 구입한 후 D에게 비아그라 2정을 1정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공익신고 사본

1. 적발보고

1.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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