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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51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장 2층 D동 4호에서 성인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약국 개설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6. 14:40경까지 위 소매점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고 의약품 품목 판매에 대한 허가도 없이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성분이 함유된 독일제 ‘킹파워 스프레이(일명 칙칙이)’를 총 10개(개당 3,000원씩) 구매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6개(개당 5,000원씩)를 판매하고 나머지 4개는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3. 13. 법률 제13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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