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F 복지관( 이하 ‘ 복지 관’ 이라 한다) 의 사무국장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사회 보험료 명목의 지원금, 안마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중 합계 2,600만 원을 인출하여 N에게 지급한 것은 당시 복지관 장인 AT의 결제를 받아 복지관 사업과 관련된 회식비, 복지관 직원들의 회식비를 변제한 것이고, 위 지원금, 수익금 중 합계 1,300만 원을 인출하여 O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복지 관장인 AT의 승낙을 받아 이를 차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2,600만 원, 1,3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복지관은 2008. 9. 경부터 2010. 5. 경까지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 북부 지청으로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사회 보험료 명목으로 지원금 461,595,820원을 지원 받아 G 건강관리센터( 이하 ‘ 안 마센터’ 라 한다 )를 운영한 점, ②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위 지원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안마센터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도 참여자의 근로 조건개선( 임금인상, 복리 후생비, 참여자 성과급), 계속 고용( 퇴직 적립금), 당해 사업의 유지ㆍ확대를 위한 사업 운영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위 지원금, 수익금 중 2,600만 원을 N에게 지급하고, 1,300만 원을 O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