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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3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4.경부터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복지관의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F복지관에서는 2008. 9.경부터 2010. 5.경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461,595,820원을 지원받아 중증시각장애인 헬스키퍼 및 자립생활지원사업인 G건강관리센터(안마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보관하는 계좌인 F복지관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 이하 지원금 계좌라 함)와 안마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보관하는 계좌인 F복지관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 이하 수익금 계좌라 함, 2009. 2. 23. 지원금 계좌와 분리함)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명목 지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사업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참여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참여자 성과급)과 계속 고용(퇴직적립금), 당해 사업의 유지 확대를 위한 사업운영비(프로젝트개발비, 홈페이지 개발 및 홍보비),교육훈련비, 시설ㆍ장비 투자비(차량구입), 물품구입(컴퓨터 등 사무기기)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2008.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3.경 위 F복지관에서 복지관 회계관리 직원인 L, M를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지원금 계좌에서 인출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400만원을 N에게 술값,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2009.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복지관 회계관리 직원인 L, M를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지원금 계좌에서 인출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1장 1100만원을 N에게 술값,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3. 200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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