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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5 2015고단1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익산시 D에 있는 유한 회사 E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익산시에 소재한 기업이 청년층 미취업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1년 동안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 전라북도가 40%, 익산시가 60%를 부담) 하는 ‘ 청년 취업 2000’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F, G을 마치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E에 근무하고 있던 기존 직원인 H를 마치 신규 고용한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5. 경 위 E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에게 F과 H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근로 계약서, 급여지급 내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해

4. 23. 경 위 경리직원이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 청에 위 근로 계약서 등이 첨부 된 청년 취업 2000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해

4. 29. 경 유한 회사 E 명의 전 북은행 계좌로 지원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2,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익산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가.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보조금 관련 고용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 된 기업이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일정 금액( 고용 노동부가 70%, 전라 북도가 7.5%, 익산시가 17.5%를 각 부담) 을 지원하는 ‘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보조금 사업’ 을 진행하였고, 2014. 3. 10. 경 위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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