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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62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B은 2016년 4월부터 고용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에 선정되어 소속 근로자 중 참여 근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주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었는데, 고용 노동부의 ‘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참여 근로자를 모집하고 선발할 때 다른 직업( 주 30시간 이상) 이 있는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B의 참여 근로자 C(61 세, 남) 이 도급계약을 통해 매월 별도로 청소 용역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같은 기간 동안 C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해당 지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606,680원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 광역시 남구 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606,6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중 75%에 해당하는 국가 보조금 4,955,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C 지원금 지급 내역 및 용역 급여 이체 내역 일람표 첨부), 내사보고 (2017 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업무지침, ㈜B 지원금 신청서, 직원 명부, 주택 관리 현황 첨부), 내사보고[ 참고인 C 명의 급여 수령계좌( 농협 H)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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