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경 피고인 운행의 B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임의로 제작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폐차장에서 폐차되는 차량의 앞 번호판 1개를 얻은 후, 2020. 7. 중순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다음 검은색 페인트로 ‘E’라고 기재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신의 위 라세티 승용차 앞에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4.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거쳐, 2015. 7. 15.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그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전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B 라세티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20. 7. 14.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이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승용차에 부착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