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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306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8. 12. 13.경 대구북구청에 의하여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번호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두꺼운 흰색 종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크기와 동일하게 자르고 검은색 매직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인 ‘B’를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소지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공영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에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 및 위조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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