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8. 12. 13.경 대구북구청에 의하여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번호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두꺼운 흰색 종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크기와 동일하게 자르고 검은색 매직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인 ‘B’를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소지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공영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에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 및 위조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