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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65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7. 13.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8. 6.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태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번호판 크기의 나무합판에 흰 색 시트지를 붙이고, 검은 색 시트지를 이용하여 ‘C’라고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C 싼타모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8. 6. 19.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김해 일대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번호판 사진 첨부), 자동차등록증, 범칙 내역, 범칙금 납부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서의 ‘행사’는 위조된 공기호를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을 말하고, 다른 차량의 번호로 오인하게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시트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자동차등록번호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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