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말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흰색 폴리합성비닐에 검정색 시트지를 이용하여 숫자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만들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에 부착한 뒤 전주시 일대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번호판 및 차량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된 공기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는 자동차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