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32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 22:00경부터 23:11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E(16세) 등 7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주류)인 소주 5병 등 7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청소년 E의 일행 중 두 명에게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술을 주었을 뿐이고, 당시 청소년인 E이 술을 마실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으며,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던 손님 이외에 다른 손님들을 주시하여 음료수만 마시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위 E과 함께 들어와 술을 주문한 일행이 성년자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청소년인 E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E이 술을 마셨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소와 이 사건 범행전후의 정황, 단속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