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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노16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증인 E, F는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이 아닌 F가 자신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술을 주문하였고, 동석한 E을 포함한 청소년들은 술을 마실 의사 없이 각자의 잔에 술을 채워놓은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청소년들은 술을 마신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E 등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상대방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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