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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영화진흥법

[시행 2006.10.29.] [법률 제7943호 2006.04.28. 타법폐지]
「영화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94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단서 생략>

제4조 내지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