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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26 2017고정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 18:52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남 진주시 D 소재 E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피해자 F, 피고인 사이에 하도급 여부 및 공사 잔금 및 추가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건강이 나빠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하면서 “ 닭 대가리 야, 어제 비는 놈이 오늘도 비는 놈이 내가 산재해 주라 했어.

산재 안 해 주면 G이 더 죽는다 했지.

그 말은 곧 너도 디진다 그 말이지.

닭 대가리

야. 넌 내가 안 죽이겠나.

자식 넌 죽어. 당신이 나를 괴롭힌 만큼 넌 죽어. 개보다 못한 ”라고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2. 14: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9. 19. 10:00 경 위 E 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에도, 피고 인의 차량에 “F, 진주 사기꾼 1호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동 호에 사는 F이 뇌졸중 걸린 놈 1억 4천 갈취하고 여자 등치고 사는 놈입니다.

돈 주라 내 돈 도둑놈아

F. 돈 주라. F D 공사 1억 5천만원 갈취. 아파트 - 전 번 H 임” 이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붙이고, 같은 취지의 피켓을 들고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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