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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37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6. 08:42 경 대구 B에 있는 친구의 주거지에서, 약 한 달 전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넌 날 죽고 싶게 만들었어, 죽더라

두 같이 죽어 버린다, 이미 대포 폰 대포차 샀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35 경부터 2017.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1.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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