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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9 2012고정60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7. 10. 13:12.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코레일 구포역에서 그전 피해자 B의 소개로 전남 해남군에 있는 섬에 들어가 김양식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약속과 달리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임금을 받지 못해 위 김양식장을 소개한 피해자가 너무 괘씸하다는 이유로, C 명의 휴대전화(D)의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휴대폰(E)에【B 개쓰래기야 니 걸리면 디진다 몸조심해라 좆만아 개도 너보다 낮다 돈 1000만원 빠리 갑아라 이 도둑늠아 넌 역시나 도둑늠아넌 역시나 병신이다 앞으로 육갑 떨지 말고 살아라 이마라】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고,

나. 2012. 7. 10. 14:07.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B 개쌔기야 구포역으로 오라 똥구멍 껍데기까지 베겨줄게 그지 새끼 야 겁나면 오지 말구 하라 병신아 웃긴다 널보면 자식아 웃으마 라온다 하하】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고,

다. 2012. 7. 11. 12:56.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열받는데 B야 이 18늠아 오늘 구포에서 마창한판 뜨자 아가리 죽사발 만들어 줄게 야 마치 새끼야 얼릉 온나 야아치야】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고,

라. 2012. 7. 12. 09:0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B야 너쪼나 쪼리면 쪼린다고 말해라 빙신아 구포온나 비오는날 먼지나도록 지근지근 마사지 좀해 줄게 이 형님께서 그지야 그럼 기다릴께】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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