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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9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①2013. 7. 8. 19:57경부터 22:57경까지 피해자에게 ‘넌 내가 지구 끝까지 좃되게 만들어, 양아치 새끼’, ‘좃만아, 내 인맥으로 넌 가만 안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②2013. 11. 13. 20:03경부터 22:06경까지 피해자에게 ‘까불지말고 함해보자', ’양아치야', ‘너 망하는 꼴 보고 뒤진다', ‘좃같이 생겨같구, 씹쌔 쓰레기 웃겨서 병신', ‘니새끼가 장애자야 좃만아'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으며, ③2013. 11. 27.경 피해자에게 ’좃만아‘, ’도망만 가지마‘라는 등의 2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5.경 피해자 C이 임금을 체불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도메인 주소 : D)에 'E에서 못 받은 돈 노동부 시정 명령까지 떨어졌는데 배째라하네, 얼마 안되서 안 받을까 했는데 오늘보니 F이 모델도 하고 G 협찬도 하고 뉴스에 사진 보니 잘 나가나 보다, 이웃님을 이거 어쩔까요'라는 글을 작성 및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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