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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8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D 토지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인 E, F 및 낚시꾼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없도록 위 토지 중 도로 부분 30제곱미터에 쇠파이프를 박고 나무를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 I,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외근수사, 피의자 자료제출,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결정문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통행로는 근래에도 그 중간 부분까지는 길이 아니었고, 위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단 3명뿐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통행로의 현황, 개설시기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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