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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445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이천시 C에 있는 폭 3미터 정도의 현황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인접 토지 소유자인 D 등이 위 현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미터 이상 침범하여 길이 10미터 정도의 철제 휀스 담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적도, 현황사진, 항공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진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호 판결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이천시 G, H,(D), I(E)를 따라 이어지다가 J, K 밭에 다다르는 사실, 피고인이 C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J, K 밭을 경작하기 위하여 그 밭의 소유자와 이들로부터 경작을 위탁받은 F 등이 경작을 위하여 경운기로 위 통행로를 이용하였고, E의 가족들 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통행로를 J, K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 E, D 가구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통행인의 다과에 관계 없이 위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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