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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8노347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가 심은 콩 등으로 인하여 일반 공중이 교통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는 전남 담양군 C, D(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점유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일반 공중의 교통이 방해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따라서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인 길이 30m, 폭 4m의 길은 경운기 등을 운행하는 도로였는데, 피고인 A가 작물을 심었다면서 다니지 못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경운기를 이동하지 못하였다.’는 I의 증언, ② 2016. 1.경에는 위 도로에 작물이 없었고 통행 가능한 땅이었다는 J의 증언, ③ 전남 담양군 R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려고 폐기물 업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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