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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14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3. 4. 08: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E( 여, 2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로 잡아끌어 저항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누르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저항하며 침대를 벗어난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려 하던 중, 이에 저항하며 방에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모텔 안 유선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로 밀쳤으며,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도망가기 위해 문을 열자 강제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텔 방안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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