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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7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21:00 경 피해자 C( 여, 가명) 와 원룸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D을 소개 받은 자리에서 D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이고, 그 날 밤 대전 서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와 D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후 2017. 12. 21. 07:00 경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1. 10:5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 가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00 이한 테 얘기했어.

좀 자고 가자. 피곤하다.

”라고 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사람 온기가 제일 따뜻하지 ”라고 하며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배에 팔을 감싸며 포옹하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하여 침대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다 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 니 피부가 좋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혀로 피해자의 등을 핥고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화장실에 다녀와 방바닥에 엎드려 눕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뒤로 올라가 성기를 밀착시키고 성관계를 하듯이 몸을 움직이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꼭 잡아 이를 제지하자 다른 손을 하의 속에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건물 외부 및 현장 사진,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유사 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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