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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나3259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8. 26. 14:3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학동역 방면에서 압구정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원고 차량보다 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교차로 내에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6. 수리비 명목으로 9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사고 발생의 책임은 오직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오히려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며 다툰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을지병원 사거리는 학동역 방면에서 편도 4차로이던 도로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압구정역 방면으로 중앙선 쪽의 좌회전 차로가 없어지고 편도 3차로로 차로가 줄어드는 곳인 점, 또한 위 사고 장소는 교차로에서부터 우로 굽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자기 차선을 유지하려면 방향을 오른쪽으로 약간 틀면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ㆍ피고 차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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