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5. 3. 12:55경 부산 수영구 망미2동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의 아래 도로 중 이 표시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아래 도로 중 이 표시된 1차로에 대기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앞 범퍼와 원고 차량의 뒷범퍼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진입하던 부분은 교차로를 지나면 1차로로 차로가 줄어드는 곳이었다.
다. 원고는 2018. 5.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22,26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만 하도록 지시한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함으로써 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0%로 인정된다.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 의무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22,2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522,260원 중 그 과실비율 100%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