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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나634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12. 7:20경 서울 송파구 개룡역 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 정지선에 정차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서 교차로를 지나 편도 3차로 좌측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정지선 맞은 편 도로의 4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선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고자 3차로에서 바로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29,0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1. 3. 원고보조참가인의 자기부담금 125,000원을 공제한 504,000원(= 629,000원 - 12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F위원회(이하 ‘F위원회’라 한다)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F위원회는 2018. 5. 14. 원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서 1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20% : 80%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여 좌측 도로 2차선에 먼저 진입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선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무리하게 3차로를 지나쳐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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