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나762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은 2015. 12. 12. 2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남대교 남단 교차로를 한남 I.C.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01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급차로변경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차량수리비 1,0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이후 2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때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우측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점, ② 원고 차량은 좌측 앞문부터 피고 차량과의 접촉으로 긁힌 형상을 보이고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