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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9: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연산 교차로 부근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교대 방향에서 신 리 삼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연일시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는 피해자 C(67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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