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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16:15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서면 교차로를 C 시장 방향에서 D 매장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넘어지는 피해자 E(24 세) 이 운행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바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내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3, 19, 24)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도 정지선보다 앞에 있다가 신호변경 직후 급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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