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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나366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 제1심법원의 부산연제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보유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3. 10. 22. 16: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남문구 사거리(이하 ‘남문구 사거리’라 한다)를 교대 교차로 방향에서 하마정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대 교차로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선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유턴 신호에 맞추어 앞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을 따라 차례로 유턴을 하였는데, 그때 마침 남문구 사거리를 연산 교차로 방향에서 교대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와 4차로(편도 5차로 도로)에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 보상금의 지급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C에게 치료비로 합계 2,892,19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남문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C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유턴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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