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85. 6. 18. 전라남도 영광군 D 대 49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가.
항 기재 토지에 인접한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인데, 임야대장상 1958. 12. 10. 피고 B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1973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2001. 4. 15. 사망시까지 위 주택에 살아왔고, 이후 망 C의 처인 E가 살고 있다가 2018. 6. 20.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은 망 C의 상속인들이 E와 원고들이 원고들로써 제기하였는데, E가 소송계속 중에 사망함에 따라, E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임대대장상 그 소유자가 피고 B로 명확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의 소유자를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와 별도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 B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