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10 2019나59775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85. 6. 18. 전라남도 영광군 D 대 49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가.

항 기재 토지에 인접한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인데, 임야대장에 1958. 12. 10. 피고 B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C은 1973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2001. 4. 15. 사망 시까지 위 주택에 살아왔고, 이후 망 C의 처인 E가 살고 있다가 2018. 6. 20.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은 망 C의 상속인들인 E와 원고들이 제기하였는데, E가 소송계속 중에 사망함에 따라,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는 임대대장상 그 소유자가 피고 B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의 소유자를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