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서귀포시 B 묘지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C이 사정받은 미등기 토지로서 망 C에게 상속인이 없자, 그의 친척인 D의 아들(차남) E가 망 C과 그의 처인 F의 양자처럼 그들의 분묘를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왔고, 그 후 E가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G이 그의 아버지인 E가 사망한 1975. 10. 25. 이후에는 단독으로 C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오던 중 2010. 9. 20.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바, 원고는 위 매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G이 위와 같이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위 G의 점유기간 만을 승계하더라도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