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10.25 2018가단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가소2783호 물품대금 사건의 2018....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8. 2. 1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가소2783호로, 피고가 정육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2017. 9. 15.부터 2017. 12. 20.까지 등심, 갈비 등 식육 축산물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미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8. 3. 26. “피고는 원고에게 12,642,4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4. 6. 원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친족인 고모 B가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된 후 원고가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축산물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피고와 거래를 한 사람은 원고의 C 내 점포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소외 D이며, 위 D은 원고의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D은 원고의 점포를 임차하여 정육점을 운영하여 오면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거래를 하였으므로, 실질적 거래 상대방은 원고로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고 원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인데 그 C 내 정육점 점포를 소외 D에게 임대하여 D이 그 곳에서 정육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