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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379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육포장처리업, 육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4. 23.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육류 등 소매점인 ‘D’(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E은 ‘F’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정육점에 육류 등을 공급하였고, 2011. 9. 21.경까지 남은 물품대금은 600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12. 5. 21.경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지위승계 허가를 받았고, 2012. 5. 31.경 E과 사이에 E이 운영하던 F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은 2015. 4. 6.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5. 4. 7. 그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전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정육점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G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바, E은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육류 등 물품을 공급하여 2011. 9. 21.경까지 6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육점의 영업주이자 계약 당사자로서 E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600만 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G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정육점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은 피고를 이 사건 정육점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물품공급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E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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