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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5 2016나760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7. 15. D로부터 원고 명의의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F점(이하 ‘F 정육점’)을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였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D의 G에 대한 미지급금 7,008,557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해 주면 같은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무렵 G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위 F 정육점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질 당시 D가 원고에게 지고 있던 미수금 19,456,787원을 인수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가 F 정육점을 인수한 이후인 2014. 7. 19. F 정육점에 202,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 26,667,844원에서 원고가 2014. 8. 6.부터 2016. 2. 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합계 15,189,750원을 제한 나머지 11,478,0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는 2015. 7. 7. 모두 종료되었다.

F 정육점은 피고의 대표자 H가 인수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무는 F 정육점과 관련된 H 또는 그의 남편 I의 원고에 대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다.

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D로부터 F 정육점을 인수(원고가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F 정육점을 그 전차인이자 운영자인 D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하였다

거나 그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F 정육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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