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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305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4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6. 21.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내의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2018. 10.경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장당 2,9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란제리류 임가공 제작을 주문받아 2019. 2.경까지 이를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19. 1. 16. 위 임가공대금 합계 80,145,560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 수량(장) 단가(이하 원) 공급금액 부가가치세 합계 1차 15,319 2,900 44,425,100 4,442,510 48,867,610 2차 9,805 2,900 28,434,500 2,843,450 31,277,950 임가공대금 합계 80,145,560 지급 금액 30,000,000 임가공대금 잔액 50,145,56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가공대금 잔액 50,14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6. 21.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D’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E와 위 임가공 거래를 하였을 뿐 원고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제1항의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오히려 제1항의 부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위 E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2018. 7. 23. 원고로부터 그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가 운영하던 ‘C’ 사업장과 같은 곳에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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